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이란 지구상에 남겨져 있는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 문화재들을 국가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인류전체의 보물로서 보호,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멸, 멸종, 붕괴의 위기에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미래에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남겨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유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폭돔과 같이 인류에게 있어 부끄러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전쟁과 자연재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의 정식 명칭은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의 귀중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인류 전체의 보물로서 소중히 지키고 다음세대에게 전해나가는 것의 중요함을 주창하고 있는 조약으로 1972년의 제17회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된 것이「세계유산 리스트」로 이것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세계유산」입니다. 첫번째 체결국은 미국으로 1973년에 비준되었으며 1975년에는 20개국이 체결하여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세계유산 제1호는 엘로우스톤(미국)과 갈라파고스제도(에콰도르)등의 12건(자연유산4, 문화유산8)으로 1973년에 등록되었습니다.
2007년12월 현재의 체결국은 184개국이며 일본은 1992년에 125번째의 체결국으로서 비준되어 있습니다.
체약국 중에서 선정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가 매년 각국에서 제출된 추천유산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중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3종류가 있으며 그 대상은 모두 부동산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문화유산:현저한 보편적가치가 있는 공작물, 건조물군, 유적, 문화적 경관 등.
●자연유산:현저한 보편적가치가 있는 지형과 지질, 생태계, 경관, 멸종의 우려가 있는 생물 등을 포함하는 지역.
●복합유산: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양쪽의 가치가 있는 유산.
등록과정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단 등록하고자 하는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유산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리스트(10년 이내에 등록하려고 하는 유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잠정리스트에 기재하는 유산은 그 나라의 법률로 보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연유산은 자연공원법 등,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산을 선정하는 것은 환경성과 임야청, 문화청 등입니다.
이 잠정리스트 중에서 보호대책과 관리계획 등 조건이 정리된 것에 한하여 1년에 1나라당 2건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정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추천서를 접수한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의 경우는 ICOMOS(국제기념물 유적회의), 자연유산의 경우는 IUCN(국제자연보호연합)의 전문기관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 각각의 기관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 등록하고 싶은 유산이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방침」중에 제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의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안정성과 진실성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세계유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